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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사육환경번호 1번 방사사육계란, 겨울철 ‘딜레마’

특방기간 방역지침 따라 방사사육 사실상 금지

거짓표기 민원 발생에 납품‧판매중단 사례 속출
방사사육 기준 변경‧표기방법 다양화 등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 난각에 표기되는 사육환경번호 ‘1번’에 해당하는 방사사육 계란.

방사사육 계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에 실시되는 방사사육 금지 조항에 발목이 잡히며 딜레마에 빠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마다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 방사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물론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 지자체 방역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방사사육이 일시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방역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겨울철에는 방사사육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방사사육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대부분의 방사사육 농가들이 겨울철에는 방사사육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는 농가들이지만 최근 머리 아픈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표시기준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겨울철 방사사육을 하지 않는 농장에서 사육환경번호 1번을 표기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원이 접수되면서 일부 대형할인점에서 사육환경번호 1번을 표기하는 계란의 납품과 판매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소비자의 혼란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란 업계는 농가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사사육 금지 조항에 발목이 잡힌 농가들을 위해 방역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방사의 효과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 겨울철 한시적으로 내부 방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AI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포장용지에 ‘AI 발생 차단을 위해 방목사육 금지’라는 문구 등을 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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