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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현장 혼선, 불합리제도 개선을

수집판매업자와 대부분 역할 중첩 불구 행정절차 통합 안돼

선별포장업협회 “선별포장업이 상위개념…권한 확대돼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제도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유통할 때 선별포장업장에서 위생처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농장에서 1차적으로 포장된 계란을 가져와 판매를 위해 재포장 할 수 있지만 선별판매업자는 반드시 ‘재선별’ 과정을 거쳐야 하는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한 점은 식용란 선별포장업과 수집판매업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다 선별포장업자의 대부분이 수집판매업 허가도 동시에 갖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꼽힌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장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 계란을 취급하고 있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비해 상위 개념인 만큼 ‘수집판매업자’의 권한까지 포함해 계란 생산 및 소비자 구매를 제외한 모든 공정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불필요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 동일한 작업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선별포장업과 수집판매업의 HACCP을 중복 인증 받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꼽히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HACCP의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음에도 현 제도는 수집판매업자만 표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22일 서울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축산물 안전관리 및 규제혁신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관련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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