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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심화 분할 교육부터 해외 연수까지

농협, 축산 관련 종사자 법정교육 체계 개편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체계가 개편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운영기관과 맞춤형 교육을 도입한다.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은 축산법에 따라 2013년부터 농협 축산경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실시해왔다. 농협 축산경제는 일선조합과 농업기술센터, 대학교 등 총 178개소를 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축산업 입문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중견 축산농가에 대한 심화된 전문교육 과정의 부족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과목으로 인해 새로운 과목 추가와 변경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교육체계를 개편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교육 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농식품부와 함께 교육기관·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5월에는 전문가·축산단체 등과 함께 교육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 운영기관’ 지정·운영과 법정 의무교육과정 외 교육생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분할 교육’ 도입이다.
현재 교육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운영기관’ 지정·운영은 178개 기관 중 부문별 전문교육 운영기관 지정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심화 교육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 분야는 축종, 분야(스마트축산, 후계농 등) 등 다양한 축산분야로 하고, 교육 운영기관 중에서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신규·보수교육 분할 교육을 허용하고 ▲자체 교육 중 법정 교육 범위 내 교육 시간을 인정한다. 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관련 교육생 추천 기회 부여와 ▲최대 교육 수수료 적용, ▲강사료 상한 해제 등의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두 번째 주요 개편내용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교육 제공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축산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의무교육 내용에서 벗어나 최신 축산 ICT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스마트 축산과정’, 해외 축산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선진축산 기술 과정’, 사양·개량 등 실습 중심의 교육 및 경영·리더십 역량을 배양할 ‘선도농가 경영 혁신과정’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개편내용은 ‘분할 교육’을 통한 수강자 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과목 이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분할 교육 허용에 따라 교육생들이 다양한 교육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축종·분야별 전문 교육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되며, 교육 운영기관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전문교육(인공수정, 사양 등)이 법정 교육으로 인정됨에 따라 정부 보조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올해 연말까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분할 교육’ 시스템과 함께 학습자의 ‘분할 교육’ 참여 편의를 위한 QR코드 출석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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