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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까다로운 해외 규제 해소...첫 수입 허용 요청 28년만에 ‘성과’

포커스 / 삼계탕, EU행 결정되기까지 협상 과정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의 삼계탕이 유럽연합에 처음 수출된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6년 EU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지 무려 28년만에 이뤄낸 성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육계업계와 함께 오랜 기간 EU와 대화하며 그들이 요구하는 위생 조건에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첫 수출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EU와의 수출 협상과정을 정리해보았다.


우리나라가 EU에 처음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 것은 1996년 10월이다.
당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운용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EU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었고 수출과 관련된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이후 논의가 재개된 것은 2013년 4월로 17년이 지난 후.
우리나라는 EU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 절차 재개를 요청했고 2014년 7월 식약처는 EU가 요청한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 및 작업장 HACCP 매뉴얼 등 위생관리정보를 제공하며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2016년 4월 EU는 우리나라의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승인하고 관보에 게재하며 수출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017년 7월 우리나라의 가축위생상황 평가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송부하고 2018년 4월 EU에 삼계탕 수출 희망 작업장 승인을 신청하며 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EU에서 가금육의 잔류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현지 실사를 나왔으며, 우리나라도 EU가 요구한 잔류물질 관리체계 보완요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4차례나 제출하며 EU가 요구한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2022년 6월, EU는 한국의 가금 가축위생 분야 영상점검을 실시, 가금질병 예찰 및 통제, 가금농장 등록, 이력추적, 수출 검역체계 등을 집중 점검한 데 이어 2013년 12월 한국 수출작업장 6개소를 EU에 등재, 검역위생협상을 최종 완료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삼계탕이 EU에 수출된 것은 그동안 축산농가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며 “향후 삼계탕 뿐 아니라 다양한 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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