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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거래·폐기 내역’ 작성 불합리 규정 개선을”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이력제 참여시 작성 의무 면제
HACCP 인증 받은 업자는 별도 수기 작성 보관해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을 중복으로 작성·보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제 참여시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작성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같은 작업장일지라도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별도로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란 유통업계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집판매업’, ‘선별포장업’, 혹은 이 두가지 업종을 겸하는 업체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1~3개의 HACCP 인증을 획득해 유지·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업계 종사자의 대부분이 수집판매업을 영위하
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을 작성·보고하고 있지만, 똑같은 수집판매업장이라도 HACCP 인증을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보관·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집판매업장들은 유사 성격의 동일 업무를 매일 반복·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전만중) 관계자는 “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소분·판매하기 위해선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력시스템에 이미 등록했던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을 또다시 작성해 업장에 보관·비치해야 한다”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영업자는 받지 않은 영업자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기준과 위생 수준을 갖추고 있는데,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을 중복으로 작성해 보관토록 한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수집판매업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이력시스템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이다.

 

한편, 선별포장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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