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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란계농가 계란 안전성 연중 검사 실시

 

부적합시 행정 처분…안전관리 만전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산란계농가에 대해 계란 안전성검사(살충제)를 올 한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산란계농가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의 계란 검사는 지난 2017년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 대책’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몇년간 부적합 농가가 발생치 않고 있다.

 

올해는 이미 지난 1월부터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표 참조> 검사는 대상 살충제 성분 34종에 대해 검사가 실시된다. 문제는 대상 농가에서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란의 출하중지, 회수‧폐기 조치 및 전문방제업체의 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원인조사를 통해 농가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것이다.

 

또 산란성계(노계)의 경우도 농장에서 도계장에 출하되기 전, 마찬가지로 살충제 성분 34종을 검사한다. 이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를 허용하며, 농장별 산란성계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다. 이때 관할 지자체는 검사 유효기간 내에 출하해 검사가 갈음되는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 산란성계 출하를 제한하고 불시검사를 추진한다.

 

다만 산란성계 출하전 검사는 원칙적으로 도계장 출하 예정일 3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하도록 산란계농가에 안내가 되며 출하전 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계장에 출하를 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도 살충제 검사가 실시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산란계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로 2018년 이후에는 검사에서 단 한건도 위반 농가가 없었다”며 “계란 안전성 검사가 현재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농가들이 방역에 몰두하며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고충으로 다가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농가에 불필요한 피해(과태료 등)를 입지 않는 것은 물론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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