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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살처분 농가 축산업 영업 보상 인정 판결

법원, “입식여부 노력 있다면 영업중단 보기 어려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사육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더라도 공익수용과정에서 축산업 영업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양돈장(제1농장 번식농장, 제2, 3농장 비육농장)에서는 지난 2019년 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양돈장에 살처분, 이동제한명령을 내렸다.
아직 재입식을 못하고 있던 중,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제1농장 토지, 건물, 지장물 등을 수용했다.
당시 정부, 한국감정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은 축산업에 대한 보상평가 착수 전 축산업이 영업중지됐다며, 농장이 영업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라 볼 수 없고, 이미 ASF에 따른 보상을 받은 바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관련 법령 및 지침 상 축산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줄 수는 없다고 재결했다.
하지만 양돈장은 공익사업 고시일 이전부터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축산보상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돼지를 재입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관할 행정청에 돼지를 재입식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했다고 전했다.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양돈장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농장은 축산업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축산업 특수성에 따라 4개월 이내에 인접 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며 10개월의 영업보상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공익사업의 시행사, 한국감정원 말만 믿고 축산보상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항소심에서는 본격적으로 제1농장(번식농장)이 총 매출에 기여한 정도인 ‘매출 기여도’를 평가해 보상액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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