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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고기 자급률 80%선 붕괴…‘사상 최저’

 

 

업계, “정부 무분별 할당관세 추진이 원인” 토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할당관세 정책에 닭고기 자급률 80% 선이 붕괴됐다.

 

정부는 국민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22년부터 20~30%로 책정돼 있는 수입 닭고기의 관세에 대해 할당관세(무관세)를 적용, 현재까지 햇수로 3년째 추진 중이다.

 

이에 닭고기 수입량(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은 지난 ’21년 12만4천25톤에서 이듬해인 ’22년에는 18만8천300톤, 이어 ’23년에는 23만972톤으로 급격히 증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이런 수입증가의 여파로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지난해 닭고기의 자급률 80% 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지난해 닭고기 자급률이 76.9%(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로 집계된 것이다.

닭고기 자급률은 지난 12년간 8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살펴도 ’20년 88.1%, ’21년 87.0%, ’22년 82.8% 였었는데 지난해 76.9%까지 곤두박질하고 말았다.

 

문제는 이같은 닭고기 할당관세 추진의 명분이었던 물가 안정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에 따르면 정부가 할당관세를 진행치 않았던 지난 ’22년 상반기(1~6월) 닭고기 가격(생계유통시세, kg당)은 1천873원, 할당관세를 추진한 2022년 하반기 (7~12월) 1천812원, 연중 계속된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는 2천238원, 하반기 1천887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육계업계가 지속해서 피력해온 ‘할당관세에 낭비되는 예산을 농가와 업계 지원으로 돌리는 것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는방법’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한 닭고기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수입 닭고기에 대해 정부가 할당 관세를 지속해서 추진, 부분육 발골업체들이 생산하는 정육, 가슴살이 수입육과의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면서 물량을 줄이거나 도산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할당관세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수입육 점유율을 급속도로 키우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시장이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느 품목보다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 닭고기 산업임을 정부가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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