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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업계, 본격 시행 PLS ‘휴약기간 준수’ 홍보 집중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자칫 위반 시 피해 발생 우려…허가사항 변경·포장지 교체 마쳐
영업사원 교육·대리점 공문 전달…동물약품 안전사용 신중 당부

 

동물약품 업체들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약품 안전사용 홍보에 나섰다.
PLS는 소, 돼지, 닭고기, 우유,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동물약품의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관리하지만, 설정돼 있지 않은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약품 업체들은 제도 시행 전 새로 제시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해당 동물약품에 대해 축종별 용량·용법, 휴약기준 등을 허가변경했다. 아울러 포장지, 스티커 작업 등을 마쳤다.
다만, 다소 완화된 기준 예를 들어 휴약기간이 짧아진 일부 제품에서는 일정상 현재 허가변경을 진행 중이다.
많은 업체들은 이미 이러한 PLS 시행과 동물약품 허가변경 사항을 알리는 영업사원 교육, 대리점 공문 전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축산농가 대상으로는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될 경우 집중관리, 축산물 폐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휴약기간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 동물약품 업체는 여전히 PLS 내용을 모르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 만큼, 향후 휴약기간 미준수 등에 따라 잔류물질 위반 등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까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남아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남용 방지, 안전 축산물 공급 등 PLS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제도 안착·정착에 힘을 보태겠다. 축산농가 역시 동물약품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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