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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오리 사육제한 조치에 현장 원성 극에 달해

 

 

“산업 폐해 심각…배보다 배꼽이 더 큰 미봉책 왜 고수하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2003년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해 아직도 오리가 국내 AI 확산의 원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특히 정부는 AI 예방을 목적으로 2017년 겨울부터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시행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작해 올겨울의 경우, 전국적으로 오리농가 41%가 사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육제한이 시행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오리농가가 AI에 취약한 원인이 축종의 특성보다는 상대적으로 타 가금류보다 열악한 사육시설이 원인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오리업계서는 단순히 사육을 하지 못하게 해 AI 발생을 예방하는 사육제한 등 산업에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방역 관련 규제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방역에 취약한 시설 개편을 통해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당국, 2017년부터 겨울철마다 시행…오리산업 피해 가중
지자체 마저 지침 위배 과잉 사육제한 조치 남발…논란 확산
“AI 발생 시보다 사육제한 인한 산업적 피해가 더 크다” 분석
업계 “사육시설 현대화 개편이 근본적 방역대책” 지속적 호소

 

 

역대 최고 사육제한
정부의 AI 방역대책의 일환인 ‘오리 사육제한’에 대해 오리업계는 원성을 넘어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애초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한 사육제한농가 이외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육제한을 권유, 혹은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에 따르면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 차단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육제한을 시행한농가가 전국 약 31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른 사육제한 대상 농가는 164호이지만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사육제한을 시행하는 농가들이 150호 수준인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AI 발생위험도 등을 고려, 추가로 사육제한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리 사육제한을 처음 시행했던 2017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자 현재 전업농 기준(통계청)으로 전국에서 육용오리를 사육 중인 농가 784호의 41%에 해당하는 수준의 농가들이 현재사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표 1, 2 참조>

 

특히 현행법상 살처분 매몰처리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토록 되어 있어 AI 발생 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우려한 지자체가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과도하게 시행함으로써 오리 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대로라면 오리사육 가능
오리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자체적인 추가 사육제한 외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른 사육제한은 지침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육제한 명령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명령서를 받은 오리농가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지금도 오리의 입식이 가능한 상황.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현재 AI 발생 상황이 아닌데도 미리 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오리업계는 현재의 사육제한이 해당 법조문에 위배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오리산업 ‘반쪽나’
현재 오리의 AI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오리 사육제한은 과거 AI 발생 농가 및 인접 농가, 철새 도래지 주변 등 위험지역에 위치한 농가, 방역 취약농가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오리사육과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지난 2017년 260 농가, 오리 352만수를 대상으로 5개월간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사육제한으로 인한 강제 사육중지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소득감소에 따른 농가들의 반발, 보상금 수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육제한 시행으로 오리 산업에 주는 피해가 AI 차단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겨울철 오리에 대해 방역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방역조치사항은 ▲육용오리 일제 입식 및 출하 의무화(연중) ▲육용오리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 14일 준수 의무화(AI 특별방역기간 적용) ▲AI 방역지역(예찰지역 10km 반경 내) 새끼오리 입식금지 ▲오리 입식 전 사전신고 및 환경검사, 법정 방역 시설 점검(연중) ▲계열업체, 지자체, 검역본부 3~4 단계 입식승인 제도(AI특방기간)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회(위험지역 4회) 정밀검사(육용오리의 경우 최다 9번, 종오리 2주 1회 + 계열사 일제 정밀검사등 추가검사) ▲예찰지역(이동제한) 범위 확대(`22.12.22) ▲가금농장 등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행정명령(`20년~3년째) 등이다.
이처럼 오리사육제한 , 일제 입식 및 출하,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 14일 의무화 등 갈수록 강화되는 AI 방역조치로 인해 오리농가 소득은 반토막이 났으며, 실제 연도별 12월 기준 오리를 사육 중인 농가 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년간 휴·폐업 또는 닭 사육 등으로 전업한 한 오리 농가 수는 514호(60.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 거리 제한 강화에 따라 신규 축산업허가는 불가능하고 각종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따라서 오리농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표3 참조>

 

 

계열업체 경영난 심화
뿐만이 아니다. 매년 겨울철 사육제한으로 인해 매년 약 100억원(6년째 약 600억)이 소요(보상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제한으로 인한 공급량 부족과 오리고기 가격 폭등 현상이 반복되는 등 사육제한으로 인한 정부의 지출, 업계의 피해가 AI 발생 시보다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분석이다.
더욱이 사육제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매출감소, 고정경비 추가 지출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계열업체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무해 오리 계열화업체들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 오리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사육제한에 따른 오리 도압장 6년간 매출감소 피해액은 약 3천500억원(연평균 583억)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올해의 경우 오리 도압장 매출감소 피해액은 약 1천218억원, 부화장 16억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이 깜깜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육제한과 더불어 지난 2022년의 경우 AI 발생 이후 예찰지역 내 오리 입식금지 및 종란폐기, 사육제한 등의 방역조치에 따라 오리 생산량 급감 및 오리고기 가격 폭등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표4 참조>

 

생산자·소비자 모두에 ‘독’
이같은 현실에 오리업계서는 사육제한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리협회 연구용역 자료의 ‘전국 오리농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76.3%(695호)가 비닐하우스형의 축사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68.2%는 2010년 이전에 건축한 축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리 축사의 여건으로 인해 오리농가들은 자연재해 및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비닐하우스형 축사가 농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축사 내 환기방식 또한 대다수 자연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AI를 비롯한 가축질병의 전염위험 또한 높을 수밖에 없는 실
정이다.

이에 사육시설 개선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리는 분뇨의 수분 함량이 80% 이상으로 많아 바닥에 왕겨를 매일 보충하기 위해 사람과 기계의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다. 또 하우스형 축사는 단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별도 육추사에서 새끼오리를 2주 내외로 사육한 이후 축사로 이동(분동) 시켜야만 하는 사육 구조라 이같은 부분이 방역상 가장 취약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에 오리협회는 정부에 방역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오리 사육시설 개편 및 시설현대화의 필요성에대해 지속 강조하는 한편, 생산성이 떨어지고 방역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형태의 오리 축사를 판넬형 반무창축사 등 현대화 시설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축사시설의 신축 지원 방안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방역기능 강화 ▲사육제한, 살처분 대비 효율성 ▲형평성 불만 해소 ▲생산성 향상 등 농가지원으로 소요되는 재정보다 훨씬 사회·경제적으로도 이득이 크다는 것이 오리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대규모로 지출되고 있는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및 살처분 보상금을 사육시설개편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개편을 추진함이 마땅하다”며 “임시방편인 방역대책이 아니라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 방역을 위한 방역이 아닌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역을 하는 것이 농가와 국민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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