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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폐지

 

 

식약처, 업계 요구 수용 시행시기 앞당겨

식용란선별포장업협, ‘인증사업’ 등 공적 역할 수행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13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과정이 생략됐다.

 

지난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삭제 등이 담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24년 6월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 후 유통·판매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식용란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이 식용란의 선별·포장 여부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등을 삭제한 것. 시행시기는 현장 상황을 고려 내년 6월부터 적용키로 했었다.

 

그랬던 것을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 등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 당장 지난 13 일부로 식용란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허가했다.

다만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기존과 같이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은 작성해야 하고 이와 함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도 기존의 보관 중인 ‘확인서’는 계속 보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 관계자는 “우리 회원사들(선별포장업체)은 이런 소식에 현재 축제 분위기”라면서 “앞으로도 식약처와 업계가 협력해 더욱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 본 협회도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별포장업협회는 계란의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을 준수하고, 협회 내 ‘HACCP위원회’가 정한 품질기준 및 유통·보관 관리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정 품질 수준을 충족한 작업장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인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발급 의무가 폐지된 만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와 협회 ‘인증마크’ 표시 의무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국내 대형 유통사들에게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시장을 넓혀간다는 것. 선별포장업협회는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지만,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구조적 체질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자율적 규제’를 스스로 수립, 안전한 계란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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