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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규제적 항체검사 탈피, 실질 구제역 백신접종 높이는 방향으로

소·돼지수의사회, 진료없는 백신유통 발생원인 가능성 배제못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NSP 위주 항체검사 제안....신고자 격리 14일 '길다, 대폭 줄여야'


소·돼지 임상 수의사들이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실질적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예찰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예방중심 구제역 방역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회장 김용선)와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최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충북 지역 소 농장 구제역 발생은 그간 제기돼 왔던 진료없는 구제역백신 단순 배포 행위, 백신유통 문제점, 올 2월 발생한 감염항체(NSP) 양성 건(4농장, 7두) 등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원화된 구제역백신 접종 시스템, 규제적 항체검사·과태료 정책에서 탈피해 실질적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가에 의한 접종관리, 접종 전·후 임상 예찰, NSP 위주 항체검사 등으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예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고자 격리 기간이 14일인 것은 질병 조기발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농장 입·출입 절차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질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격리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특히 질병 조기발견과 질병 전파 차단 공로를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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