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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용종계 종란 생산주령 연장…수급안정 도모

농식품부, 68주령까지 한시적 생산 연장 승인

 

일각, 수입량 증가 더해 과잉공급 초래 우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연장을 정부가 승인, 병아리 공급증가를 통해 수급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입량 증가와 더불어 국내 생산량도 늘어나 닭고기시장이 공급과잉으로 흐를까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육용종계의 종란 생산주령 제한 한시적 예외 적용’을 알렸다.

지난 4월 27일 있었던 ‘2023년 제1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결과 닭고기 공급량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원인으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가격 인상과 이상기후 등 날씨에 따른 육용종계 생산량 하락 및 종란 생산 감소, 육계 사육성적 저하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 가운데,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종계 살처분, 종란폐기가 병아리 생산량을 감소시켜 닭고기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까지 육용종계 생산주령 제한(기존 64주) 규정에 대해 예외 적용키로 하고 최대 68주까지 생산주령을 늘리겠다고 알렸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관계자는 “지난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받아들여 가금단체, 육계계열화사업체가 서로 협력, 병아리 생산 여건을 확충하기로 했다”며 “이에 이달 중순께 부터는 국내산 닭고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육계 공급량이 평년 동기대비 10%까지 감소했음에도 소비 감소폭이 커지면서 닭고기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이 현 시장동향”이라면서 “닭고기의 가격 상승은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기인한다. 수입 닭고기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무관세 수입 추진 등의 이유로)하는 가운데 국내 닭고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당장 닭고기의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생산자(농가, 육계 계열화업체)를 위한 해법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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