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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연내 동물용의료기기 GMP 인증 신설 추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출 기폭제 기대…농식품부 관련 법 개정 가속도

해외 진출 희망업체 한해…품질관리 향상 기대효과도


올해 중 동물용의료기기에 GMP를 인증해주는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수출업체에 한하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촉진 제도개선 일환으로 동물용의료기기 GMP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시 GMP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수출 추진 업체에게도 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체용의료기기, 동물용의약품과 달리 국내 동물용의료기기에는 아직 GMP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결국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입장에서는 중국 수출 길이 막혀버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GMP를 인증해 주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미 세부 심사안 등을 마련했고, 조만간 간담회 등을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동물약품 취급규칙’ 등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최대한 그 일정을 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동물용의료기기 GMP 도입은 수출업체에 한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업체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규제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무도입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라며 향후 국내 도입 효과, 해외 현황 등을 두루 감안해 검토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용의료기기 GMP 제도 신설이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품질관리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앞으로도 수출 활성화 등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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