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협, 연내 조성 협의…농식품부 긍정적 검토
현행 닭고기자조금서 분리, 관련 법 개정이 과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토종닭업계의 숙원인 토종닭만의 자조금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 법(자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숙제로 남아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토종닭자조금(임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토종닭 관련업계는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올해 안에 토종닭자조금이 출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토종닭자조금은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라, 기존 타 축종들이 운영중인 의무 자조금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이 수월하다는 부분도 있는 반면, 현재 토종닭(자조금)이 닭고기자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분리 시키기 위해서는 자조금법 개정 등 숙제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그간 현장에서는 토종닭 부분이 산업의 특이성과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고 품목이 닭고기라는 이유만으로 ‘(토종닭이) 닭고기에 포함돼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었다”며 “때문에 토종닭농가들은 토종닭만의 특성을 살려 닭고기자조금에서 분리돼 자조금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해왔다. 이에 협회는 여러 차례 농식품부에 ‘토종닭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협회가 농가들을 대변해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 정부 관련 실무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토종닭자조금’ 별도 신설에 대한 요청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농식품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며 실질적으로 토종닭만의 자조금 설립이 가시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농식품부와 ‘토종닭 자조금’ 설립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중”이라며 “농식품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토종닭만의 자조금 설치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종닭협회가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 올해 안으로 토종닭 만의 자조금이 설립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문 회장은 “무엇보다 토종닭협회는 자조금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소비 홍보 ▲수급 안정을 위한 DB 구축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토종닭 산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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