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을 통해 서면으로 추진되는 이번 ‘2023년 대의원 정기총회’는 토종닭협회 대의원들이 대상이다. 주요안건은 ▲2022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 ▲2023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진 선임 및 선출 등으로 지난 20일부터 서면결의서 발송을 시작했고, 오는 28일 18시 회신분까지 효력이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서면으로 추진되는 이번 ‘2023년 대의원 정기총회’는 토종닭협회 대의원들이 대상이다. 주요안건은 ▲2022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 ▲2023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진 선임 및 선출 등으로 지난 20일부터 서면결의서 발송을 시작했고, 오는 28일 18시 회신분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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