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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검역 규제완화...바이오산업 발전동력 찾는다

검역본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고시 개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 시 동물검역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지난 1월 30일자로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 개정 주요 내용은 △동물 세포주 등 원료의약품(의약품제조용) 검역기준 간소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검역기준 개선 △재조합단백질 신속한 처리 등이다.

이를 통해 원료의약품이 수입되는 경우 종전에는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 추천신청서만을 첨부해 검역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검역신청 시 선적 이후에도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또는 생산업체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졌다.

재조합단백질은 검역장소 입고 전에 검역 신청 및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검역본부는 바이오산업 원료 수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바이오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봉균 본부장은 “앞으로도 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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