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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종계업계 MG 방역조치 인한 경제적 손실 줄여

농식품부,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 고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의 종계·부화장의 방역관리요령 개정 고시에 종계업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종계장, 부화장에 대한 방역관리요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닭 마이코플라즈마병(MG) 검사 주기를 조정하기 위해 이의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그간 제1종 및 제2종 가축전염병을 방역 관리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제3종 가축전염병인 MG(닭 마이코플라즈마병)이 포함돼 있어 종계농가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MG의 경우 1종인 AI와 뉴캣슬병, 2종인 추백리·가금티푸스와는 다르게 검사 실시 후 양성계군을 도태시키지 않고 부화 및 종란 이동제한만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 경우도 사실상 종계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 결국 도태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MG는 제 3종 전염병이라 농가들은 도태에 따른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일선 현장에서는 MG에 대한 방역관리로 인해 도태되는 종계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 종계 사육수수가 증가되는 역작용마저 발생해 육계의 수급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키도 했다. 또 농가에서는 MG검사에서 MG균이 검출되지 않게 하려는 수단으로 장기간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랬던 것이 이번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개정으로 일부분 해결이 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MG 양성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하여는 기존의 제2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서 제3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로 하향(MG 양성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가하거나 계약 사육농가로의 이동 가능)하고, 검사주기는 56주령에서 5660주령 사이로 연장돼 종계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한 육계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MG 등에 관하여 백신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국내 MG의 오염 정도로 볼 때 MG을 동 요령에 포함하여 종계의 MG 청정화 정책을 추진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제3종인 MG를 제2종에 준하여 보상 없이 종계 또는 종란 사용 금지한 것은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과의 상충되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조병임 부회장은 닭고기산업에서 종계분야는 가장 중요하고 중추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MG 관리는 국내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2019년 이후 중단된 백신 지원정책을 다시 재개하여 지원하고, 축산자조금을 활용하여 종계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조기에 MG 청정화가 되도록 민·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육용종계산업에 산적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종계부화협회는 앞으로도 중추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냉혹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종계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종계인들의 단결된 모습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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