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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난계대질병대책 개선되나…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개정안 행정예고


육용종계협 “MG백신 지원사업도 재개 필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종계장, 부화장의 방역관리요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계장, 부화장에 대한 방역관리요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닭 마이코플라스마병(MG) 검사 주기를 조정하기 위해 이의 일부개정에 대한 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MG 양성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해서 기존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명하고, 종계로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했다. 또 종계에서 생산된 알을 부화하지 못하도록 조치(폐기)해야 했지만, 개정된 관리요령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가하거나 계약 사육농가로의 이동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MG 검사는 부화 후 56주에 실시하던 것을 56~60주령 사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에 따르면 MG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어 1종인 AI와 뉴캣슬병, 2종인 추백리·가금티푸스와는 다르게 검사 실시 후 양성계군을 도태시키지 않고 부화 및 종란 이동제한만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종계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 결국 도태를 실시하게 되지만 해당 농가들은 정부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육용종계부화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육용종계는 64주령을 경제주령으로 보기 때문에 56주령에 검사를 해 이상이 발견되어 닭들을 도태시킬 경우 최소 수당 22003.5(주당 종란 생산개수)×9×70(개당 순소득) 의 손실이 발생한다다시 말하면 1만수 규모의 농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2200만원의 손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것이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했던 것이 일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육용종계부화협회 연진희 회장은 이번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의 개정으로 종계농가의 불합리한 처우가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MG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MG 질병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청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가 함께 이를 검토함과 동시 2019년도에 농가의 자율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중단된 백신지원사업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MG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제를 하려한다면 2종전염병에 상응하는 피해보상(도태보상금 등)과 백신지원사업 등을 펼쳐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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