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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대한수의사회, 허은아 의원 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환영

동물의료 육성‧발전 기여 “조속 통과 협력 당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최근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내비쳤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동물의료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정책 지원 체계 개선, 인력 양성,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등이 담기게 된다.

허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동물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오히려 민원 해결을 위한 규제 강화에만 제도‧정책 초점을 맞추어 동물병원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진적인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동물의 건강증진을 통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자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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