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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판매 허용’ 환영

비용절감, 매출증대 기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종사자들이 식약처의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 규제개선을 위한 입법 예고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를 필두로한 선별포장 업체들은 그간 선별포장업 영업자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해 왔다. 위생 기준 등이 상위임에도 불구, 유사 업종인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 업체들 대비 유리한 부분은 없이 제약만 더 많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개정이 선별포장 업체들에게 다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축산물 위생법 개정안에 담긴 규제개선 내용의 골자는 선별포장 영업자의 식용란 판매허용 선별·포장이 완료된 계란의 재포장이 가능한 영업자(수집판매업)에 포함 품목 제조보고서·거래내역서 등의 영업자 작성서류를 간소화 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처분규정 구체화 등이다.

 

선별포장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식약처의 개정으로 선별포장 업체의 규모에 따라 연간 2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매출 증대 120억원 이상의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등 그동안 위축되었던 선별포장업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신규 영업자들의 증가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유통단계의 단순화와 선별·포장비용의 감소로 더욱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현재 어려운 계란시장에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관점에서 접근, 계란산업과 관련 종사자 모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를 요구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으로 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다해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더욱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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