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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농가 CCTV 영상 기록보관 철저를

농식품부, 가금농장 점검 시 면밀히 확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미흡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벌 예고


가금농가들의 농장 내 설치된 CCTV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방역점검 시 CCTV 정상 작동 여부 및 영상기록 저장기간을 면밀히 확인·점검할 것 이라고 밝히고, 일선 농가들에 미흡사례 보완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금농가의 CCTV 영상기록은 고병원성 AI 발생 시 역학조사 등 가축 방역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그 가치가 중요한데, 지난 2021~2022년 동절기 가금농장 방역실태 현장점검 시 CCTV 영상기록 저장기간 미흡 사례(30일 이상 미보관 등)가 다수 확인이 됐고 또 관리·운용상 문제 이외에도 기기 자체 결함(저장용량 부족, 정전 시 저장기록 소실 등)사례도 다수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대비 1차 점검 시 CCTV 정상 작동 여부 및 전원 차단 후 재부팅 시 기존 영상기록 유지 여부, 동작 감지 센서 작동 시 30일 이상 저장 가능 여부, 저장 공간 용량 등에 대해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1차 점검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된 농가는 정비·보수 명령 및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2차 점검 시에도 정비·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장의 CCTV 영상기록은 중요한(질병 발생시 등) 자료이나 기록 저장기간 미흡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이번 점검시 CCTV와 관련돼 철저한 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 대비 농가 방역 점검시 관련 미흡사항이 발견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예고한 만큼 농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점검 전에 농가 자체적으로 관련 기기를 점검·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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