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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남 사천축협(조합장 진삼성)이 2022년 농업인 실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한우, 젖소 사육 조합원 중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촉진제를 지원한다.
퇴비 부숙촉진제 지원 대상 농가는 89농가이며, 사천축협은 농가별 배부에 앞서 지난 3월 30일 사천시 곤양면 소재 류봉연·송준호 농가에서 전달식<사진>을 가졌다.
이번 퇴비 부숙촉진제 지원은 자연 상태에서 수개월 소요되는 축산분뇨 발효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발효 시 발생하는 냄새를 줄여 친환경 축사로의 도약과 함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삼성 조합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축분처리에 있어 양축 조합원의 고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 퇴비 부숙촉진제 지원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문제해결과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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