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사육제한 여부는 지자체 판단…월권 행위”
일선 농가·가금단체 강력 반발…철회 촉구
올 겨울 방역시설 설치가 부족한 가금농가에 사육제한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소식에 관련업계의 우려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요방역시설 위반 미보완 농장 사육제한명령 처분(운영)요령’을 가금 관련 생산자단체에 배포하고 이와 관련해 의견을 물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방역점검을 일제히 실시했다. 상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동절기 이전, 전국 4천528호의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방역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등 미흡농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농장들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오는 30일까지 미흡농장 재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사육제한명령 처분요령’은 이같이 일제 방역점검에서 방역위반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재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처분하기 위한 처분 절차 등이 담겨진 것.
처분요령에 따르면 사육제한명령의 처분권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중요방역시설(농장의 주(부)출입구 방역·소독시설, 모든 축사 출입구·쪽문의 전실, CCTV)에 대해 1차, 2차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보완·개선되지 않는 농가가 대상이다.
처분기준은 사육제한 3개월(3회이상 중복 위반 시 6개월)로, 사육제한명령 처분 시 해당 농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축을 해당 사육시설 장소에서 반출 해야 된다. 다만, 사육기간 및 출하기간을 고려, 반출처분 기간은 연장 가능하며, 방역상 긴급한 반출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축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뒀다.
이같은 소식에 일선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번 점검이 강화된 방역관리요령이 배경인 탓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농장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다.
충북 지역의 한 산란계 농가는 “기존에는 공동 전실도 인정이 됐었지만 강화된 관리요령에 따르면 모든 계사의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해야 한다”며 “농장 부지가 현재도 좁은 상태라 이에 맞추려면 계사 자체를 걷어 내야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북의 한 육계농가는 “1차 점검 결과 강화된 점검항목 탓에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어찌어찌해서 기한내 보완을 할 계획이지만 갑자기 비용이 발생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금 생산자단체들(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도 이같은 사육제한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가축사육 제한의 명령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사육제한 명령 여부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해 조치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기존에 방역시설 위반 시 살처분보상금 감액, 과태료 처분 기준 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농가들이 해당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조항상 폐쇄를 명하거나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지침을 시달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사육제한을 명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지자체에 명령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지자체가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맞춰 규정의 관리·감독 등을 통해 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일괄 지침을 시달하는 것 자체가 그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농가는 필연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완이 아닌 전면철회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