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관련 종사자 생존권 위기 상황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는 1년 6개월 동안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마시행체
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말유통업자, 매점과 식당운영자, 전문지 판매소 등 2천700여 업체, 3만5천여명 관련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인 마권 발매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신청했다.
축경비대위는 “내부 유보금을 사용해 최소한의 무고객 경마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오는 10월 그 자금도 고갈될 예정이다. 말산업의 완전 붕괴와 대량의 실업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마시행을 통해 매년 1조5천억원을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해 국가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했다. 국가 세수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를 시행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여 비대면으로 중단없는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사행산업인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로또 등도 이미 온라인 발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경비대위는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4명이 경마 온라인 발매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4건이나 대표 발의했지만 말산업 보호와 육성 의무가 있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반대로 현재까지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채 계류중이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경마의 온라인 발매는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확산 방지와 장외발매소 과밀해소, 경마건전성 제고, 경마인식 개선, 말산업 종사자 생존권 보호 등 농식품부 우려와 달리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축경비대위는 “하루 속히 경마 온라인 발매가 재개되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린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