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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오리협,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소원 청구

과도한 오리농가 방역규제 ‘위헌’ 주장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오리업계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 정식 심판에 회부 돼 결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리업계서는 최근 전국 각지의 가금농가 및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중인 가운데 유독 오리농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비롯한 SOP(긴급행동지침) 등에서 유달리 오리만 규제를 강화, 적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최근 오리농가들의 소득이 절반가량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이 업계의 원성이 자자하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2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구랍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1항 등의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 심판에 정식 회부됐다.

이번 청구는 그동안 오리농가들에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각종 과도한 규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전혀 없다는 점, 특히 농식품부가 AI 발생의 모든 원인을 오리농가들에게 전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처분과 추가 고발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지자체에 강요하는 사례 등에 대한 위헌 여부 소송이다.

오리협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원칙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오리농가들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마저 이미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법률에 의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지만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정부가 매년 겨울철마다 오리농가들에게 사육제한을 강요하고 있고 일제 입식 및 출하, 입식제한기간 14일 준수를 비롯한 각종 방역조치들을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수급안정대책 등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항상 규제로만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뀔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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