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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과잉 살처분, 가금산업 기반 흔들 우려

무차별 살처분 중지돼야
확대된 살처분으로 재정부담 예상한 일부 지자체, 입식제한까지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AI방역 대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살처분 및 입식제한으로 인해 가금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산업의 기반자체가 흔들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탁물가 상승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연결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올 겨울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현재 정부는 AI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발생농장 3이내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가금업계서는 이같은 예방적 살처분의 적용 확대로 인해 가금산물의 공급량 부족사태가 발생,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수입 가금산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지난 ’179월 발표된 AI SOP(AI 긴급행동지침)에는 AI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까지만 살처분 및 반출입 금지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난 ’1812월 개정되면서 500m 이내의 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3이내의 보호지역까지도 살처분하도록 바뀌었다하지만 지침상에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 500m~3보호지역이라도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살처분 범위를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해 놨지만 정부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악용, AI 발생농장 반경 3이내 있는 모든 가금류 일체를 살처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무차별적인 살처분이 계속된다면 5~6개월 이후 닭고기 생산량이 부족해져 닭고기 가격이 폭등, 수입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도 지난 4일 현재 살처분된 육용종계가 41만수를 넘어섰다. 종계 1수당 연간 생산수수는 150만수, 단순히 계산하면 약 6천만수이상의 실용계를 살처분한 셈이라며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과도한 방역정책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농가들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도 반경 3면 일직선상으로 6의 거리다. 현재 상황에서 AI가 경기북부지역 인근에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전국에 생산되는 계란의 최소 40%가량이 없어지는 셈이라며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란값은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역시 정부가 과도한 살처분은 물론 오리농가들에게는 사육제한을 강요하고 있고 일제 입식 및 출하, 입식제한기간 14일 준수를 비롯한 각종 방역조치들이 과도하다면서 특히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수급안정대책 등은 전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1등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심판에 정식 회부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직접적인 피해 외에 부작용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넓어진 예방적 살처분 범위로 인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예상한 일부 지자체들이 입식 자체를 금지하려고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의 한 종계농가는 최근 지자체 관계자로부터 2월말까지 입식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말이 요청이지 ‘AI에 걸릴 자신이 없는 농가만 입식해라’, ‘1월 입식분에서 AI발생시 모든 책임을 농가에 묻겠다라는 등 협박성이다라며 보상도 없이 겁박성으로 사육제한을 종용하는 처사라고 개탄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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