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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방역 위한 전방위 점검

제주 야생조류서 6번째 AI 확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제주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2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은 총 6건이다.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해외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82건(OIE 보고 기준)으로 10월 한 달 발생(29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0월 24일 야생조류 항원 검출 이후 11월 5일부터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다. 11월 20일과 21일에도 카가와현 미토요시 내 가금농장 3곳에서 의사환축이 추가로 발견, 정밀 검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도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장 4천280호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미흡 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고 29호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울타리·방조망 미설치, 소독장비 미구비 등 현장에서 지적된 방역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 적극 지도하고 있다.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257개소,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 187개소에 대해 10월 소독·방역실태를 특별점검했으며, 미흡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5건)·사육제한(21개소) 등 엄정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11월부터 거점소독시설 190개소(21개소 추가설치)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중이며, 앞으로도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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