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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창간 35주년 특집 / 파워 인터뷰>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

축산업 대내외 여건 빠르게 변화…정부‧농가 함께 대응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업은 농업생산액 4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지역에서 냄새를 유발하고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대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은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의 향후 축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될까. 축산정책국 이주명 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주명 국장과의 일문일답.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현장 컨설팅‧지원사업 안내 등 추진

필수 준수사항 등 확인토록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배포

코로나19 따른 ‘언택트’ 트렌드 대응…온라인 경매 도입 추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계도기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농식품부는 내년도 3월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해 농가별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부숙역량 보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퇴비 부숙도 적용 대상 5만517호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별 퇴비 부숙도 준수역량과 시설·장비 보유 수준 등을 진단했으며,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퇴비 부숙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바닥 깔짚관리, 미생물 살포 등 부숙관리 요령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장비 또는 퇴비사 부족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여건에 맞는 퇴비사 등 지원사업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체 부숙도 적용 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여 3만7천442농가(대상농가 5만517호의 74.1%, 9월 9일 기준) 검사 결과,  약 98%가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농가(749호, 2%)에 대해서는 농가 컨설팅·교육 등을 거쳐서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농식품부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 농가들의 축산냄새 발생, 사육밀도 등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축산냄새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육기준 중에서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문제를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매월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 두수를 기반으로 사육밀도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에 대해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처분기간 동안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 조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냄새 저감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농식품부는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축산업 영위를 위한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을 정리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해 지난 9월1일 축산단체를 통해 농가들에게 제공했다. 이는, 축산농가들이 준수해야 할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준수사항들이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어 농가들이 이들 준수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농가들이 준수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공하게 된 것이다.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농가 스스로 자기농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정리했으며,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관련 법령의 규정사항을 7개 범주로 구분하고, 축종별로 30개 내외의 자가진단항목으로 구성했다. 축산농가가 ‘자가진단 안내서’를 통해 사육밀도·냄새저감 시설, 가축분뇨 처리관련 준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불이익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언택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축산분야의 대응전략은 있는지.


-축산 분야도 ‘언택트’ 트렌드에 대응해 소, 돼지 도매시장에 온라인 경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축산물 도매시장 경매는 대면으로 진행 중이어서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의 경우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다. 언택드 유통 증가 추세에 맞춰 축산물 도매시장도 ICT를 활용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 축산물 경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매자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대면접촉 최소화로 가축질병 발생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에 대응해 도매시장 경매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가축질병 등 확산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예산을 반영했으며, 내년에는 우선, 온라인 거래기반 마련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시범 운영 도매시장에 영상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조는 ‘지속가능한 축산’이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농가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축산인과 축산 단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축산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지만 대내외 여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방 확대 속에서 주요 육류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축산업의 생산성 제고 뿐 아니라 냄새 등 축산환경, 동물복지 등에 대한 국민과 소비자의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냄새‧분뇨 등으로 인한 지역민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및 자동화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한 축산분야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인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가축분뇨 발생량 및 퇴액비 수요, 처리능력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냄새·질병 등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축의 사육기준을 개선하고 관리·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관측을 고도화하고 자조금 등을 활용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할 것이다. 정부도 현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린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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