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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창간 35주년 특집-지상공청>경제사업 활성화 위한 일선축협 조합원 제도개선 방안

축산환경 일대변화 불구 조합설립인가기준 25년 전 그대로

[축산신문 기자] 한국축산이 농촌경제에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민식탁을 책임져온 과정에 가장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온 조직이 일선축협이다. 일선축협은 축산농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농장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환경규제, 신규 진입 장벽, 시장개방에 언택트 시대까지 축협이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많다. 한국축산의 보루로 경제사업 중심의 내실 있고 강한 축협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할 때이다. 축협의 미래비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아봤다.


- 남성우 농협대학 전 총장 

- 이상문 의성축협 조합장

- 진경만 서울축협 조합장

- 김영철 이천축협 조합장

- 김영주 함평축협 조합장

- 최창열 거창축협 조합장

- 맹광렬 천안공주낙협 조합장

- 이상용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장

- 정종대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상무<無順>


현실 맞게 조속한 제도개선…협동조합 존립 가치 높여야


고령화·환경 규제·시장 개방에 신규진입 장벽까지

25년 새 전 축종농가 무려 87% 감소…폐업 가속화

축협 약 40% 설립인가기준 미달…규제 완화 시급





▲남성우 박사(농협대 전 총장)=어느 산업이든지 환경과 여건이 변하면 관련제도나 법규도 변화에 대응해 개선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는 각종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국민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행정부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산업의 환경과 구조가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축협 조합원의 자격이나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종전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법 관련조항의 개정이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양축농가의 호수 변화를 보면 1995년도 91만2천호가 2019년도에는 11만여호로 무려 87%인 80만2천호가 감소했다. 축종별로 보면 한·육우 농가는 1995년 51만9천호에서 2019년 말 9만4천호로 82%가 줄었고, 낙농가는 2만4천호에서 6천여호로 75%가 줄었다. 양돈농가는 4만6천호가 4천여호로, 양계농가는 20만3천호에서 3천여호로 98%가 줄었다. 오리농가는 현재 500여호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가축질병의 발생, 환경규제 강화, 관세제로시대 도래 등으로 축산농가수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축협의 설립요건 중 조합원 수는 25년 전에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수 감소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축협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6월 현재 조합원 수가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축협이 지역 52개, 품목 3개 등 55개로 전체 조합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나 된다. 현실을 도외시한 법으로 인해 부득이 농협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축협에서는 조합원 수를 유지하려다 보니 양축을 중단한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조합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조합원 요건을 갖추기가 비교적 쉬운 양봉농가를 다수 육성해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두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조합설립 요건 중 조합원 수를 지역조합은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품목조합은 현행 200명에서 150명으로, 특·광역시 소재 조합은 30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해야 한다. 둘째 조합원 수를 확충하는 방안으로서 축협 조합원 자격에 정부가 인정하는 축산후계자를 추가해 축산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합에도 젊은 세대를 참여시키는 것이 조합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런 제도개선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정부에 건의해왔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안이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종대 축산기획상무(농협경제지주)=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농촌의 변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농가 수 감소, 규모화·전문화로 대표되는 이런 추세는 축산업 전반에서 특히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양축농가 수는 약 16만호로 1995년 91만호 대비 약 18% 수준이다. 특히 한우 사육 농가는 9만호로 날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호당 사육두수는 전 축종에 걸쳐 대폭 증가해 소수의 경영자에 의한 대규모 양축 추세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년도 8월말 기준 설립인가 기준 미달 조합은 총 80개소로, 이 중 지역축협이 60% 이상인 53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농촌형 23개소, 중소도시형 27개소, 대도시 3개소로, 조합원 부족 문제가 도시와 농촌 구분할 것 없이 축협에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임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달라지는 환경을 반영해 일선현장에서는 조합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농협법 및 관련 법령은 당시 주를 이루고 있던 경종농업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특히 1995년 이래 개정 없이 유지되어온 관계로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합 발전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사업의 근간이 되는 조합원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특히 축협의 경우에는 축산농가 수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립인가에 미달된 조합들도 안정적인 경영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합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업 계열화 추세, 여성 축산인의 권익 향상, 후계축산인 육성 등 다양한 현상과 의제를 종합 검토해 조합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법령과 제도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제도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축협이 양축농가를 위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기에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상문 조합장(의성축협·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일선축협 문제와 관련해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고 축협 조합장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조합원 제도이다. 현재 약 40%에 가까운 축협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조합원 수가 기준에 미달되는 축협은 항상 고민에 빠진다. 비록 설립 기준이 유지 기준과는 다르다고 하나 농협법에는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중앙회장 및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그간의 법령과 제도는 결코 축산에 우호적이지 못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 퇴비 부숙도 의무화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양축농가들을 무척이나 힘들게 한 사안이었으며,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한 가축사육거리 제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농가가 양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축협에 관한 제도 개선은 축산업 인구 감소, 조합원의 노령화와 은퇴 증가, 조합 사업 성장의 한계 발생 등의 현실을 감안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그 자체가 조합의 성장과 안정적 경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정부가 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던 것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선의 방향을 수립코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제도 개선에는 현실에 맞는 설립인가 기준을 반영해 조합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 및 후계축산인 등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농가에 대한 조합원 가입을 허용해 축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 지분의 조기 취득 목적으로 임의탈퇴 후 곧바로 재가입하는 조합원들로 인해 조합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자본 건전성 및 경영안정 확보를 위한 ‘임의탈퇴 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기간 신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진경만 조합장(서울축협·서울축협운영협의회장)=농협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은 ‘축산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지역농협의 경우 농지경영자 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종사자 및 가축사육자, 원예·화훼재배자 등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점에 비춰보면 축협 조합원은 자격기준이 매우 엄격한 셈이다.

지금 축협은 기존 조합원은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신규 조합원의 확보가 어렵다. 여성농업인 및 후계축산인의 조합원 가입 기회 부여로 조합 자기자본 확충과 사업 이용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는 여성 축산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후계축산인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농협법의 ‘축산을 경영하는 농업인’을 ‘농업인’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조합원 가입 가능한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해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배우자,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 또는 양성하는 후계 세대 가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 자격 완화는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로 경영 내실화를 기해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건실한 조합원을 지도 육성할 것이다. 아울러 대도시 조합 등은 규모의 경제화를 통해 사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협동조합 간 협동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철 조합장(이천축협)=현재 지역축협 조합원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지역농협이 농지 경영자(경작자) 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가축사육자, 원예·화훼재배자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축협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조합원 수를 확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육계, 산란계, 종계 등 양계조합원 대다수가 위탁계열화 농가로 조합원 자격 유지가 안 되고, 양돈농가의 경우도 위탁계열화 농가는 조합원 자격 유지 안 된다. 특히 ‘축산업을 경영 하는 자’라는 규정 때문에 축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족구성원 역시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의 고령화 및 환경규제에 따른 신규 축산 인허가 불허로 인한 조합원 확보가 지난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농협법의 축협 조합원 자격 기준에 ‘축산업 경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농협과 동일하게 ‘농업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시행령이나 정관에도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배우자와 후계세대 가구, 1년 중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배우자인 여성 축산인과 후계 축산인에게 조합원 가입 기회를 부여하면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은 물론 경제사업 이용 기반이 강화돼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의 완화도 시급하다. 현재 농협법 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설립인가 취소 조치 또는 합병 명령 가능 사유에는 설립인가 기준 미달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숫자가 1995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80% 이상의 축산농가 숫자가 줄어든 지금에 비춰보면 현실과 괴리가 크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확보해 놓는 것이 당연하지만 축산농가 숫자가 급감한 현장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일선축협은 기준 미달에 따른 철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조합원 숫자 유지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갈수록 규제는 강화되고, 관세제로시대까지 다가오는 마당에 축산농가 신규 진입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설립인가 기준에 조합원 숫자를 현실적으로 뜯어 고쳐 축협이 진성조합원을 위해 경제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배우자·후계자 등 공동경영 가족도 조합원 자격 부여

전문성 고려 위탁사육농가 자격 여부 명확화 필요 

조합원수 하한선 현실화…경제사업 집중 기반 조성을



▲김영주 조합장(함평축협)=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은 농협법 제10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물론 조합원의 고령화로 인해 축산인도 감소하는 실정에 지역축협들은 설립인가 기준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지역농협은 농업 규모와 가축사육기준으로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역축협에 가입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으로만 한정적으로 가입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역농협의 가입기준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구분되고 있듯이 명확하게 중복된 가입기준을 확실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기준은 축산을 제외하고, 축산경영인은 지역축협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조합의 형평성과 전문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지역축협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축산인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지역농협은 농지경영자(경작자) 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지역축협에만 엄격하게 가입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경영주와 함께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후계축산인 및 여성축산인(경영주의 배우자)의 조합 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농협은 복수 조합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축협도 이런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많은 지역에서 이슈화 되었던 위탁사육농가의 조합원 자격 여부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본인 소유의 가축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양관리하고 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지역조합에 지도를 하고 있지만 지역의 조합과 농업인간의 해석에 대한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가금류 계열화 사업 농가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가축사육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해 가축과 사료 공급을 위탁자(회사)의 계산으로 할 경우에는 조합원을 인정하지 않되, 수탁자(농가) 본인 명의의 축사와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사육하고 위탁회사에 납품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축산인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되는 항목에 있어서도 급여 소득의 구간을 설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됨으로써 부부 또는 가족경영 축산농가의 경우에도 농한기 또는 여유 시간에 농외소득 종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가 필요하다.


▲최창열 조합장(거창축협)=농협법 시행령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따르면 지역축협 1천명을 비롯해 특·광역시 300명, 품목축협은 200명으로 규정지어져 있다.

이는 주요 축종 사육농가수가 79만2천호에 달하던 1995년의 제정된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부업의 범주에 머물러 있던 축산업이 1995년 이후 축산물 시장 개방을 기점으로 농가 수는 감소하고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는 전업화·규모화로 전환, 현재는 5대 주요축종에만 약 10만4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당시보다 약 87%의 축산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듯 축산농가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협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최소 조합원 수는 현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구시대의 법을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축협 발전을 저해하는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 정족수 미달은 축협의 건실함과는 무관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설립인가 취소 및 합병명령 가능사유에 해당돼 조합의 존립 기반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기준을 지키자고 무늬만 조합원인 이들을 방치하면서 결국 축협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정체성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와 환경문제, 축산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조합원 수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예측은 불 보듯 뻔해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해 조합원의 허수를 없애고, 조합원 정예화를 통해 생산자협동조합 본연의 목적인 경제사업 이용 활성화와 집중된 지도·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과 미래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드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산총액 1천5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농협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소규모 조합의 경우 비용만 증가되는 사례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

자산총액 3천억 원 이상은 상임이사를 의무 도입하고, 그 이하는 축협 실정에 맞는 선택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축협의 경영안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상임이사의 임기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단기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 이상 연임토록 개정해 중장기계획을 구축,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맹광렬 조합장(천안공주낙협·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갈수록 농촌에 축산을 하는 농가가 줄고 있어 이대로 가면 축산농가가 얼마나 남을지 걱정이다. 특히 품목축협의 경우 고령화나 후계농이 없어 축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정부가 법에 정한 협동조합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이 늘고 있다. 

천안공주낙협의 경우 올해 낙농을 그만두는 농가가 유난히 많아 낙농인이 얼마 안 남았다. 여기다 낙농가의 평균 연령도 62세로 고령화로 접어들어 이들이 얼마나 낙농을 할지 걱정이다. 그나마 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낙농을 그만두고 2세 경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후계자가 있는 낙농가는 겨우 30%에 불과해 후계자가 없는 농가는 얼마 안가 낙농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미허가 축사 적법화로 예년에 비해 낙농가 수가 더 많이 줄었다. 후계자가 없거나 나이가 많은 농가는 더하고 싶어도 이번이 포기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낙농을 정리하는 농가가 많았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정리되면 당분간은 폐업농가가 잠잠해지겠지만 얼마 안가 농가 수는 다시 줄어들 것이다.

품목축협의 경우 설립기준 조합원 수는 150∼100명이 적당하다. 기존에 설립된 조합의 경우 100명이든 120명이든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현재 조합원 수를 인정해주고, 새로 설립되는 품목조합은 농가 상황을 고려해 인가기준을 150∼100명으로 완화하는게 필요하다.

축협 조합원 자격기준은 지역농협에 비해 엄격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품목축협의 경우 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부부조합원 및 부자조합원 등 동시조합원 가입을 할 경우 출자금이 많은 조합원이 탈퇴하면 출자금 확보에 큰 영향을 주어 당장 조합경영에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 조합원은 줄고 조합 사업량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금 확보가 시급하지만 출자금 조성이 쉽지 않다. 이 경우 외부출자로 출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지만 예년같이 쉽지가 않다. 금리가 높을 때에는 외부출자를 유치하기가 쉬웠지만 지금은 금리가 낮아 외부출자를 해도 목표를 채우기가 힘들다. 출자금 확보 문제로 인해 품목축협은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용 조합장(대구경북양돈축협·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촌경제 핵심 소득원·국민 식량안보 산업으로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 도시화와 규모화, 전업화로 인해 양돈농가 수는 1995년 4만5천878호에서 2020년 2분기 6천189호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일선축협과 양돈조합은 조합원 수를 채우지 못하는 위기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축산업은 법규 등 각종 규제와 질병, 환경문제로 인해 농촌에서 신규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난 3월 발표된 국립축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양돈농가의 ‘영농승계자가 없다’는 비율이 52.8%로 나타났다. 앞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축사육 거리제한, 후계축산인 미확보 등으로 축산기반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원 자격 및 설립 기준 등은 1995년 당시의 기준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 년 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했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제도는 축협의 생산자단체로서 정체성 문제, 무자격조합원, 선거왜곡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 또 최근 축산업계열화법 개정 그리고 규모화, 경영안정화를 위해 법인등록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조합원 탈퇴문제와 출자금 감소, 조합 경영건전성 부실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농협법 관련조항 개정사항을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첫째 현행 농협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합원 자격에 ‘축산업등록증 있는 경영자’만 가입 가능하나 ‘경영자 외 실질적으로 사육·경영 등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가족원인 종사자(배우자, 자녀 등)’, ‘영농조합법인 참여 조합원의 농협 조합원’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 있다.

둘째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양돈농가 수 감소 등 농가 구조변화로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현행 200명인 품목조합 설립 기준 조합원 수를 10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및 조합 설립 기준 조합원 수 조정은 품목조합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고 여겨지며 미래 후계 축산인력 양성 그리고 브랜드 육성 기반 유지 등 농촌·지역경제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시화, 후계농 부재 등에 따른 농가 감소는 조합 경영뿐 아니라 농촌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와 조합 설립기준 조정 등의 현실화를 통해 협동조합으로 존립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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