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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추석명절 완화 대환영"

농협 “소비촉진 효과 기대…정부 조치에 감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추석명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완화 추진 계획에 대해 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의 상한을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전국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투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정부의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성희 회장은“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힘겨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어려우시겠지만 전국민들께서 조금씩만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농협은 침체된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시켜 농업인들이 지금의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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