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규제나 억압이 아닌,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뒷받침하는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이상문 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의성축협장)
이러한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 농가 보호, 가격 안정의 3박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축분뇨·질병 등의 문제는 규제 강화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며 식량주권 수호와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농가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한우산업의 한 축인 중소규모 번식농가가 유지되어야만 국내 축산의 경쟁력을 지속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수급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유통문제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 더 이상 가짜 한우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생기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
▲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단기간 내 코로나 종식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낙농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관련 지원도 국회차원의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된 국회에서는 현장에 현실적이지 못한 법 제도들에 대해 현실에 맞게 풀어가는 국회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수급조절협의 소요기간이 대략 82일 이상 소요되는데 비해 가금육 사육기간이 1~2개월인 산업의 특성에 대비하면, 현행 관련 규정은 가금육 수급조절을 위한 법적 근거로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안법에 의한 5대 농산물이나, 축산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제와 같이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닭 도축업은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 취급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닭 도축장의 구인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어려운 산업만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사료업체 신용장 개설 요건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환율이 널뛰기 하고 사료원료 가격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료기업 지원은 곧 축산농가를 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경인지역은 도시화의 팽창으로 인해 축산업을 영위하기가 매우 힘들다. 특히 도시형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사육장의 경우도 축산업 종사자로 인정하여 도시형조합이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통해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한 과도한 규제와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축산업의 성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형상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대책이 동반되지 않아 현장의 축산인들을 옥죄고 있으며, 1995년 당시 조합설립기준인 조합원 수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축산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을 위한 일꾼임을 자처하며 국회에 입성 한 만큼 21대 국회는 축산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축산부국을 위한 진정한 일꾼으로 당당히 나서주길 기대해 본다.
우리 축산인들은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국회는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
축산물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자리매김한 동물성단백질의 공급원이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축산업이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더욱 발전해 지속적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농촌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 대해 현안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 중장기 목표를 명확하게 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현장’의 의견을 가장 소리 내어 알릴 수 있는 학회 및 축산단체와 함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최대화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갈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과 축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9월~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에 따라 경기 북부 일대 사육돼지를 대상으로 살처분이 이뤄졌고, 양돈장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아직도 재입식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ASF 발생이 한건도 없다. 우리 방역시스템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방역은 축산업 발전과 진흥에 도움을 줄 때 의미가 있다. 방역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방역 때문에 가축 입식을 막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 방역시스템을 믿어야 한다.
새 국회는 질병에 맞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