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닭고기자조금위원장 해임 놓고 논란

서면결의 결과 해임 의결 불구 집계과정 문제 제기
찬·반 양측 주장 맞서 공식결과 발표에 이목 집중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해임안 관련 서면결의 결과가 나왔지만 서면결의 집계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에 관리위원장 해임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닭고기자조금은 관리위원장의 해임안을 서면결의에 부치기로 하고, 지난 6일 대의원들에게 ‘2020년도 제2차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 서면결의서’를 송부했다. 원칙대로라면 닭고기자조금은 대의원회를 소집, 해당 사항을 논의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집이 힘든 상황인 만큼 자조금법에 의거해 관리위원장의 해임안을 서면결의에 부치기로 한 것.
닭고기자조금에 따르면 지난 16일로 서면결의 회신이 마감, 그 결과 과반수이상이 관리위원장 해임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명한데 따라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반대측에서 서면결의 과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공식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측은 서면결의 집계과정 중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면결의의 회신 방법은 우편이나 팩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명시돼 있는데, 사진으로 찍어 사무국 직원에게 보낸 결의서를 정상 접수로 인정했다는 것. 마감 당일이 돼서야 급조해 사진으로 회신한 결의서는 본인 의사보다는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같은 주장대로 사진으로 접수된 결의서가 무효표가 될 경우 결과는 달라진다. 때문에 논란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대의원 구성이 농가들로 이뤄진 터라, 우편이나 팩스 회신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례적으로 종종 사진으로 전송하기도 해왔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민감한 사항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추후 있을 공식 결과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