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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하림, 농가상대 갑질 없었다”…대법원 최종 판결

서울고법, ‘공정위의 하림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부당 판결 최종 확정
하림, 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조사 주요 21개 항목 모두 무혐의
하림측 “육계계열화사업, 모범적 농가상생 모델 재 입증 계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생닭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닭 사육농가에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서울고등법원의 취소 판결에 이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최종 취소됐다.

 이로써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가보상금 편취 의혹 등 공정위가 하림을 상대로 조사한 농가 상대 불공정행위 주요 21개 항목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대법원, 하림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 확정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민유숙)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고법의 하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공정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해 11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공정위는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신고사건에 대해 20178월부터 20182월까지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20189월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하림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생계매입대금 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계약내용과 달리 모집단 선정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농가에게 불이익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계매입대금 산정 과정에서 변상농가의 모집단 제외는 하림과 계약사육 농가가 합의해 결정한 사항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당연하게 시행되는 관행인데도 공정위가 부당하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또한 공정위가 변상농가 등을 제외해 농가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생계매입대금 보다 1.5배나 많은 재해보험료, 최소사육비를 해당 농가들에게 지급했으며 변상금을 탕감하는 등의 농가 지속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변상농가는 변상금 면제와 최소사육비 지원, 보험료 지급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점을 감안할 때 하림이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해농가 누락과 관련해서도 손실을 본 농가뿐만 아니라 이익을 본 농가도 있어 불이익 제공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하림, 농가상대 갑질공정위 조사 모두 무혐의

 

공정위는 2018하림의 불공정거래 행위(거래상지위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대한양계협회가 신고한 19개 항목 및 조사과정에서 추가된 2개 항목 등 주요 21개 항목 가운데 20개 항목을 무혐의 처분했고, 별건 조사 2개 항목 가운데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하림이 AI 살처분 보상금을 편취했다거나 상대평가제도로 불리는 생계매입대금 산정 방식이 농가에 불공정하다며 대한양계협회 등이 신고한 내용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어 결과적으로 신고내용이 허위주장임이 확인됐다.

  다만 별건으로 생닭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마저도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취소됨으로써 하림과 관련된 공정위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21개 항목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공정위의 당시 조사는 대한양계협회 및 특정 농가의 지속적인 허위 제보와 신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AI 피해 보상금을 편취하고 계열화사업법에 의해 육계농가들을 노예로 전락시켰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국회 김현권 의원 등에 의해 허위사실이 확산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문제제기로 닭고기 계열화사업이 매도당하고 특정 기업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누구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평지풍파를 일으켜 놓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바로 잡혀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림측은 “AI 농가보상금 편취나 상대평가를 통한 농가 불이익 등 이른바 '하림이 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과 비방 등이 공정위의 조사 및 처분, 사법부의 심의를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면서 특히 공정위의 광범위한 조사와 사법부의 심의 판결을 통해 하림이 선도적으로 정착시킨 육계 계열화사업이 대한민국 닭고기 산업 발전과 농가수익 향상 등에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라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재입증된 것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림은 농가 수익 업계 1, 도산 농가 ‘0’라는 농가 상생경영 목표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육농가 연평균 사육소득이 21,400만원을 기록하고 최근 10여년 동안 단 1곳의 도산농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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