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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총회서 회장·임원진 선출

양계협 이사회서 확정…선거체제 본격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가 다음달 25일 제22대 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13일 충북 오송 한국식품관리인증원에서 ‘2020년도 제2차 이사회’<사진>를 열고 2019년 사업결산, 정관개정(안) 보고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선 1차 이사회에서는 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만료로 선관위를 구성하고 추후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키로 정했다. 
이에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 개최날짜를 AI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내달 25일로 확정 짓고 본격적인 선거체제 돌입을 알렸다. 회장후보 등록은 이달 중 선거 공고와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부회장은 업종별 위원회(종계·부화, 채란, 육계)별 위원장이 겸직함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선출 된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 보고 된 정관개정(안)은 지난 1차 이사회에서 현재 36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을 17명 내외로 두는 것을 골자로 심의가 이뤄졌던 내용으로,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를 원안대로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앞서 양계협회는 지난 2018년 감사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회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 임원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정관개정 TF팀을 운영하는 등 장기간의 논의 끝에 이번에 개최될 총회에 의결로 부친 것이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규정개정(안)도 상정, 규정 개정을 통해 계란가격조사 및 발표의 근거를 만들고, 회장(임원) 선출과 관련 용어 정리를 통해 후보자 등록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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