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7.4℃
  • 구름조금강릉 10.5℃
  • 구름많음서울 7.9℃
  • 구름많음대전 7.7℃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0.6℃
  • 흐림부산 11.9℃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3.8℃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11.7℃
  • 구름많음경주시 11.6℃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관리위, 닭고기자조금 존립 결정 불구 ‘논란’ 지속

존폐 여부 판가름 서면투표 마감 결과
일각 “합법적 폐지서명 요구 묵살, 자체가 왜곡”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닭고기자조금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서면투표가 사실상 마감됐다. 하지만 아직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대의원 총 70명 중 53명이 찬반투표에 응해 폐지 찬성이 7표, 반대 46표로 집계돼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닭고기자조금이 존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투표결과가 공개됐음에도 일각에서는 투표 진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닭고기자조금의 납부 대상으로 산정된 육계사육농가 4천700여호 중 절반이상인 2천400여호의 농가들이 닭고기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하는 서명을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에 전달했다. 
자조금법에 의하면 폐지 요청자가 전체 사육농가의 과반에 이를 경우 자동폐지 돼야 하지만, 닭고기자조금 측이 ‘서명검증위원회’를 열고 서명을 검증한 결과 ‘닭고기자조금 폐지요청 연대서명부’의 접수 건 중 779건에 대한 서명이 유효치 않다고 판단, 이에 따라 닭고기자조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는 찬·반 투표가 진행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조금 납부 육계사육농가 수 산정부터가 부적정 하다는 것. 아울러 닭고기자조금이 ‘서명검증위원회’를 통해 무효서명이라고 판정한 779건에 대한 기준도 불확실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닭고기자조금은 대의원선거인 명부상 사육농가(4천794호)를 육계사육농가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사육농가협의회 측은 닭고기자조금이 전업농(3천수 이상 사육농가)만 출하하는 도계장(수납기관)의 도계실적을 기준으로 자조금 납부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사육농가 수는 전국 도계장에 출하하는 순 출하 농가를 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연간 가축동향’ 통계에서 최성수기(6월)에도 닭 (육계+종계) 사육농가가 2천327호에 그침으로 대의원선거인 명부상 1천~2천999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108호를 합하더라도 전체 육계사육농가는 2천435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효서명으로 인정된 1천716건 만으로도 사실상 자동폐지가 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관계자는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에 농가협의회가 연대서명 사실 확인 및 소명을 위해 ‘무효서명 판명 상세내역’을 송부해 줄 것을 2차례나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백보를 양보해 무효서명이라고 판명한 내역이 옳다 쳐도 유효서명만 가지고도 육계사육농가수의 최대치인 2천435호의 70.5%에 달하기 때문에 당 농가협의회의 닭고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은 ‘축산자조금법’ 제23조 제3항(자동폐지)에 따라 처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현재까지 닭고기자조금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닭고기자조금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