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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 종축장 AI 방역관리 강화

AI특방기간까지 차량통제·소독 활동 총력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남은 AI 특별방역기간동안 가금 종축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금 종축(종계, 종오리)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20일부터 오는 2월 29일(특별방역기간 중 시행)까지 AI 방역강화 계획을 밝히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방역강화 시행으로 과거 AI 발생이 많았던(’14년 이후 가금전체 834건 발생 중 종오리 137건, 종계 41건) 가금 종축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이 강화되고 환적장소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확인 또한 강화된다. 시행 대상은 가금 종축장 총 472개소(종오리 91개소, 종계 381개소), 환적장을 운영(종오리, 부화장으로 이동 시 종란 환적)해야 하는 대상은 총 60개소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축산 관련차량은 원칙적으로 종축장 진입이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 등록된 차량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고 매주 출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종축장은 관할 시군에 진입 필수차량을 등록하고 매주 시군에 축산차량 출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3단계(업소-거점-농장) 소독을 주 1회 이행해야 한다. 종축장은 업소와 거점 소독필증을 보관하고 자체 소독은 소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등을 활용해 주 1회 농장별 소독필증 보관 및 소독 여부를 확인하고 2주에 1회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적장 운영 시 종란 운반차량의 소독 또한 강화된다. 종축장은 종란 환적대장 기록 및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하며, 종란 운반용 차량은 종란 환적 이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종란 환적 시 소독필증 확인, 환적대장에 소독사항 등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된다. 소독필증이 없거나, 소독 미실시가 확인된 모든 종축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종축장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방역관리 지침을 숙지, 현장에서 일선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정부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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