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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지난 14일 축산 농가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를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장식별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 돼지, 닭, 오리 등 모든 축산농가에 부여된 고유번호(숫자 6자리)로 가축의 출생·이동 등 각종 신고에 활용된다.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농장식별번호 조회 요구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축평원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서 농장 경영자명(농장주명)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