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AI 긴급행동지침의 개정을 통해 가금농가에 차량 출입통제가 강화되면서 가금농가들의 한숨이 크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달 방역당국은 AI 확산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방안’을 마련,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아울러 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외부 차량(사료·분뇨·계란·왕겨 운반차량)의 가금농장 진입 통제(진입시 사전신고) ▲농장 밖에서 사료투입 또는 농장 자체차량으로 사료운반 ▲왕겨·분뇨 반입·반출시 사육중인 가금 없는 상태로 진행, 또는 농장 자체 장비로 왕겨·분뇨 외부 반입·반출 ▲계란 운반차량 계란 외부 인수(환적장 등)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인근도로 통행금지 등이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시 모든 차량들은 농장 방문때 마다 3단계 소독(업소▶거점▶농장)을 실시한 후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토로 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육계농가는 “외부차량들이 농장에 진입 할 때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힘들다. 상황에 따라 차량 출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라면서 “차량 출입이 규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미리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계란 반출로 차량 출입이 상대적으로 잦을 수밖에 없는 산란계농가들은 사정이 더 좋지 않다.
경기도 용인의 한 산란계농가는 “지침대로라면 계란 출하시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환적장) 후 계란 수집차량에 상차하거나 농장 자체 차량으로 외부 반출을 해야 하는데 계란 상차를 할만한 외부 공간도 없고, 반출할 차량도 없다”며 “현 상태로라면 우리농장은 계란을 출하할 때마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충북지역의 다른 농가는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있어 원칙대로라면 농장 밖에서 사료·계란 등을 반입·반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장을 출입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기에는 계란 환적장, 기타 운송차량 등 농장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출입기준 완화나 시설 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