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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토종닭 산업 진흥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선

‘토종 종자’ 진흥…소비시장 확대 기폭제 기대

  • 등록 2019.12.06 14:36:27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토종닭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는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사진>가 개최됐다. 토종닭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토종가축으로, 토종닭 산업은 규모화·전업화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그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달 29일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마련, 정부·생산자·학계 등 업계 관련자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다양한 레시피 개발…연중 소비 접근성 용이케

인증제 보완…육종개량·종자 수출 정책 뒷받침

토종닭 독립 통계체계 구축…판매단위 개선도


<주제발표1>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김현태 차장(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이란 한우와 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돼,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법의 제정은 이같은 토종닭에 대해 폭 넓은 소비 시장을 구축하고 종자 전쟁 시대의 첨병, 그리고 사육에서부터 유통까지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단순화된 메뉴에서 벗어나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레시피 개발과 해외 종자 수출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주제발표2>토종닭 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박병호 연구관(국립축산과학원) 

현재 토종닭에 대한 명확한 인증이 불확실하다. 인증제를 개선, 소비자들에게 토종닭이 건강한 음식, 친환경 먹거리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즉 토종닭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의 트랜드에 발맞춘 다양한 메뉴개발도 필요하다. 토종닭을 특수한 기간(복 시즌)이 아니라 연중 먹을 수 있도록 메뉴개발이 돼야 하며, 1인 혹은 2인 가정에서도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부분육이 유통되어야 한다. 즉 토종닭 소비 접근성이 쉬워야 한다. 

아울러 국내 토종닭 순계 농가 산업화를 지원함과 동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토론>

▲성경일 회장(한국축산학회, 강원대학교)

법률안 제정은 우리나라 고유 토종닭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법률안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토종닭 종자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차원은 좋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논리가 부족하다.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

우리나라는 토종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산업 기반 자체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 만큼 글로벌에 많이 뒤처져 있다.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나라 식량 안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토종닭 산업의 가치와는 다르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 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법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신재형 팀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지난 2015년 (주)한협과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단이 중앙아시아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에 토종닭의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한데 이어 올해에는 카타르 및 우즈베키스탄에도 종란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토종닭 종자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종자산업은 품종에 대한 100% 로열티를 가졌을 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품목이다. 때문에 법 마련을 통해 체계적 개량·육종 및 수출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강희설 단장(농촌진흥청 GSP 종축사업단)

현재 세계 종축시장이 약 42억 달러 규모를 갖고 있다. 토종가축이 국가의 종자 주권 및 식량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토종닭을 이용한 우리만의 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런 토종 종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영원한 종속이 우려된다. 토종닭이 산란계, 육계 등 종자의 영원한 종속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법률을 통해 종자의 종속을 탈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마련될 수 있다. 


▲김영란  편집국장(축산신문)

토종닭 산업이 발전 하려면 관련 통계체계 구축이 먼저다. 타 축종과 달리 토종닭은 육계에 포함돼 있어 정확한 사육 현황조차 존재치 않는다. 아울러 판매기준이 ‘호’ 수가 아닌 ‘중량’단위가 돼야 하는 등 유통단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는 물론 품질향상이 선행돼야 산업의 진흥을 꾀할 수 있다. 토종닭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자조금의 독립 운용도 필요하다고 본다.


▲송태복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발의된 법률안이 ‘토종닭 산업의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모든 축종들을 관리하는 정부 차원에서 어느 한 축종에만 집중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 수용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토종 종자를 지키고 개발한다는 측면은 설득력이 있다. 한 축종이 아니라 ‘토종 종자 진흥’ 등 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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