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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모바일 사육현황 신고 시범 실시

2020년 시행 닭·오리·계란 이력제 일환
농장주 매월 사육현장 축평원에 보고해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닭·오리 이력제의 일환으로 모바일 사육현황 신고가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에 앞서 해당 농가들이 원활하게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모바일 사육현황 신고를 지난 6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으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오리 사육시설의 농장주는 매월 5일까지 사육현황 등을 축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항이다. 이에 축평원은 앞으로 매월 1일 닭·오리농장 농장주들에게 사육현황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며 농장경영자는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해 관련 화면을 볼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장주들은 신고화면에서 농장의 사육축종(닭·오리)과 사육유형별 사육수수를 입력한 후 ‘신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월의 신고가 완료된다. 축평원은 시범발송 첫 번째 기간인 지난 6~11일 4일간 해당 농장주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축산허가 등록제 대상인 닭·오리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장경영자는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이다.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신청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농장기초정보의 변경신고는 축평원 이력지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매월 해당 농가들은 사육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모바일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농장의 닭·오리·계란은 도축·출하가 제한됨으로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들은 법 시행 이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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