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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117. 종합농협과 축협중앙회의 설립

국내 협동조합 정부주도식 태동…정치적 부침에 개편 반복
“전문성 높이자”…농협 흡수 22년만에 축협중앙회 탄생

  • 등록 2019.08.22 19:09:28


(전 농협대학교 총장)


▶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마디로 ‘파란만장’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다. 세계에서 협동조합의 효시는 영국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소비자협동조합인 ‘로치데일 개척자조합’이다. 협동조합이 이렇듯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유럽과는 달리, 정부주도하에 하향식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정치적 회오리에 휩싸이기 쉬운 운명을 타고 났다. 일제 식민통치시대에는 금융조합이나 식산계(植産契) 조직을 통해서 식민지에 대한 지배력을 확충해 나갔다. 해방이후에도 정치적 변혁기 마다 협동조합의 개편과 통폐합이 반복되는 등 계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의 범위 내에 놓여 있었다.


▶ 종합농협 출범 : 1961년 8월 15일 (구)농업은행과 (구)농협을 합병한 종합농협이 발족했다. 이로써 농협은 중앙회, 시·군 조합, 그리고 이동조합(里洞組合)의 3단계 계통조직 체계를 갖추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종합농협의 틀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81년, 농협조직은 시·군 조합이 폐지되면서 중앙회 시·군지부로 바뀌고, 이동조합은 읍면 단위로 통합되어 단위조합을 이루는 2단계 농협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군 단위로 조직된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은 원래대로 유지되었다. 농협중앙회에서 축협조합의 지도·지원을 담당하던 부서는 특수조합부(후에 축산원예부로 개편)로서 축산과 원예조합을 함께 총괄했으며 축산과, 가축개량과, 가축시장과, 사료과 등의 실무 조직이 있었다.


▶ 축협중앙회 설립 : 197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는 축산물의 소비증가 추세와 산업적 생산구조의 변화, 그리고 수입육의 증가와 이에 따른 축산물 가격파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축산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었다. 마침내 1980년 전두환 정권하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 골자를 보면 첫째, 부정축재 환수금을 농어촌 후계자 육성에 필요한 기금조성에 사용한다는 것과 둘째, 늘어나는 축산물의 생산 공급 유통 소비를 담당할 축산업생산자단체로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반 경종농업의 생산자단체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그리고 수산업의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분리하여 전문협동조합 체제를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고, 축협은 1958년 축산동업조합이 농협으로 흡수된 지 22년만인 1981년 1월 1일, 다시 농협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되었다.


▶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물결은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협동조합의 민주화 요구도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중앙회장과 조합장 임명제의 직선제 개혁을 통해 주인인 농어업인의 자주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었다. 그때까지는 임시조치법에 따라 중앙회장은 대통령이, 단위조합장과 전·상무는 중앙회장이 임명했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정부가 승인하는 등 협동조합은 관치 하에 운영되고 있었다. 

 
▶ 그 결과 1987~1988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협동조합의 민주화는 각 당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고, 국회에 설치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에서 2년 반여의 검토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989년 12월 31일, 지난 28년간 존치되어온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임원선출 직선제와 이사회 설치, 중앙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제 폐지 등 민주화조치가 단행되었다. 당시로서는 지배구조에 대 변혁을 가져온 조치였다.


▶ 문민정부 시대와 협동조합 개혁 : 그러나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출의 직선제 전환 이후에도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농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1993년 5월 2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공동주최로 ‘농수축협의 문제와 농어민적 개편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요지는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 농수축협중앙회를 통합하고 중앙회 산하에 농협연합회, 축산낙농연합회, 수협연합회를 구성하여 품목별로 경제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도지회 및 시·군 지부는 폐지하고, 품목별 산지별 경제권역별 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다음해인 1월에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농어촌발전위원회(농발위)가 발족되었다.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이에 고무된 농민단체와 학계는 1994년 3월 7일 12개 단체가 모여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 결의하고, 4월 8일에는 동 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협개위’는 이어 5월 12일 협동조합개혁법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강희구)를 통해 기존의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해체를 들고 나왔다. 종합 농수축협의 전국연합회와 업종별 연합회를 구성해 경제사업을 담당토록 하고, 기존 중앙회의 신용사업들을 하나의 금고(은행)로 통합 설립할 것, 협동조합중앙회의 별도 법인설립과 기존 중앙회 도지회 군 지부를 폐지할 것, 각급 연합회의 자유경영과 중앙회장의 출마자격은 조합원으로 제한하자는 등의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협개위’는 창립 이후 6월 2일까지 제4차 회의를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했고, 7월 31일에는 협동조합개혁법(초안) 검토회의를 개최해 청원입법을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농발위’에서 협동조합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활동은 흐지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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