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흐림동두천 6.7℃
  • 구름조금강릉 11.5℃
  • 흐림서울 8.6℃
  • 대전 11.9℃
  • 맑음대구 13.1℃
  • 구름많음울산 12.6℃
  • 구름조금광주 14.1℃
  • 구름많음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10.7℃
  • 맑음제주 15.6℃
  • 구름많음강화 7.9℃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9.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닭고기자조금 `풍전등화’ 위기

납부 대상농가 절반 이상 자조금 폐지 골자 서명서 제출
관리위, 접수 후 확인절차 진행…과반수 넘으면 해체 가능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닭고기자조금이 해체되나.
닭고기자조금이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용을 문제 삼으며 자조금 납부를 보류한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자조금 납부 대상인 육계사육농가 4천700여호 중 절반이상인 2천400여호의 농가들이 닭고기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하는 성격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에 전달한 것.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는 지난 5일 공식적으로 이같은 문서를 접수하고 농가 서명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조금법 제23조 의무자조금 폐지 조항에 따르면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어 확인 절차 후 전체 대상자의 1/2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결론나면 농가들이 서명을 제출한 날부터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9년 의무자조금으로 출범한 닭고기자조금은 단일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타 축종 자조금과는 다르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 목우촌 등 총 4개 단체가 속해 있어 단체간 자조금 분담에서 불협화음이 존재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자조금 분담 비율이 낮음에도 오히려 자조금 집행 예산이 분담비율이 높은 단체와 동일하거나 더 많이 책정되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한 단체 간 불신이 깊어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이 발생, 지난해 거출률 25%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는 등 실적저조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사실상 자조금 거출금액의 90% 이상을 계열사와 계열화농가들이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사업진행은 원활치 않아 농가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에 지난해 말 ‘무임승차 해결’, ‘거출률 상향’ 등 자조금에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면 자조금에 적극 참여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조금 측은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고질적인 미납자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등 법적대응 등을 추진하며 자조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십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해 관계자들의 상생을 위한 배려와 이를 통한 원만한 협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어렵게 조성된 자조금을 폐지하는 상황은 발생치 않아야 한다. 업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의무자조금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