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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미표시·허위표시 행정처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오는 23일부터 영업자가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계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계란 껍데기에 ‘0823M3FDS2’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는 ‘M3FDS’,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계란이다.
계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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