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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 “미경산우 비육사업 적극 동참을”

시군지부장 회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탁상행정 지적도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강호경)는 지난 12일 진주농업인회관에서 시군지부장 연석회의<사진>를 개최했다.
부산·울산·경남도 한우자조금 대의원 사업설명회를 겸한 이 자리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과 중앙회 황엽 전무 등도 참석해 양 조직이 진행 중인 사업 설명과 함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차후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위원회가 녹여야할 다양한 사업의 청사진을 함께 그렸다.
강호경 지회장은 “최근 한우가격이 온기를 띄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우사육 두수가 300만두를 상회하는 등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경산우 비육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여기에 3개월도 채 남지않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기 도래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한우산업의 큰 걸림돌인 만큼 다 같이 힘을 모아 미래를 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시군 지부장들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무게 있게 다뤘다.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농촌 현장과 우분의 유용성분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친환경적이고 농토를 보다 기름진 옥토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분을 집중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분이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한우농장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짚과 톱밥, 우분이 섞여 있는 친환경적인 퇴비”라고 말하며 “우분 속에 지렁이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1등급 미만의 저등급 한우고기의 다양한 요리 방법 개발, 경남 지역의 OEM사료 공급을 위한 물류센터 지원 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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