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계란 안전관리 `만의 하나라도’ 있을 수 없게

검사항목 확대 따른 농가 숙지 필수
양계협, 안전사용기준 철저 준수 당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달부터 정부가 계란에 대해 살충제성분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산란계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해 작년과 같이 비펜트린, 피프로닐 등의 잔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앞서 계란 안전성(살충제) 검사를 오는 8월까지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이번에 실시되는 계란 검사부터는 기존 검사항목 33종에서 플루랄라너 1종을 추가한 34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사용 전 반드시 사용방법, 용량 등을 숙지, 만전을 기해 사용해야 한다.
이번 계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부적합 계란에 대한 출하중지와 회수 폐기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며,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산란계 농가에서 동물약품 사용 시 안전사용기준(휴약 기간, 용법 용량, 사용법)을 철저히 준수,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며 “피프로닐 등 잔류농약이 또다시 문제돼 현재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계란 소비감소 등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