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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17. 축산후계자 육성이 시급하다 (2)

국내 후계농 지원규모 현실과 괴리…효과 제한적
육성기금 조성·축사은행 도입…세제개선 실질적 대안

  • 등록 2018.07.06 09:53:05


(전 농협대학교 총장)


▶ 농축산업 후계자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 공통관심사이다. 미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농업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미국의 경우는 ①신규로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신규농가 및 목장경영자 발전프로그램(Beginning Farmers & Rancher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는데 재배·사육기술지원, 작물보험 등 경영안정지원, 사업정착을 위한 금융지원 등이 있다. ②농업생산, 농산물마케팅, 자금관리, 법률문제, 인적관리 등에 관한 위기관리(risk management)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한다. ③전국 농장이양네트워크(National Farm Transition Network)를 통해 은퇴하는 농가가 운영하는 농·목장을 신규 농업인들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④신규농가개인개발계좌(Beginning Farmer & Rancher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 BFRIDA)를 운용해 농가가 3천달러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그 배인 6천달러까지 지원해 합계 9천달러의 영농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신규농업인에 대한 농지 우선판매제도로서 미농무부 산하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이 확보한 농지를 취득 15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공지해 신규농업인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EU의 경우는 ①신규 농업인에게 최대 5만5천유로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농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②농업인조기은퇴제도(ERS:Early Retirement Scheme)로서 은퇴 농업인의 농장이나 토지를 젊은 농업인이나 신규농업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은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기은퇴 농업경영인에게는 연간 1만8천유로를 지원하고 농장고용 근로자에게는 4천유로를 지원한다. ③청년농업인직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제도로서 18~40세의 젊은 신규 농업인에게 5년간 직접지불금을 지원한다. 이 직불금은 농기계현대화, 농산물가공, 농산물품질개선을 위해서만 쓸 수 있고 토지, 건물, 가축 등 자산매입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교육 및 훈련 바우처제도(Education & Training Vouchers)로서 생산, 식품위생,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 자문, 훈련 그리고 해외연수프로그램이 포함된다.


▶ 일본의 경우는 ①신규 농업인이 취농 준비단계에서 농과대학, 농업경영인 육성기관, 선도농가, 법인 등에서 연수를 할 때 연수기간 중 일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청년취업영농급부금제도(취농준비형)를 운용하는데 2년간 150만엔이 지원된다. ②농업에 신규로 취업한 이후에도 취농직후(5년이내) 안정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년취업영농급부금제도(취농개시형)를 운용하는데 연간 최대 150만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③경영체육성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시설 등을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④취업영농계획인증제도인데 신규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 등의 취업영농계획을 지방 행정기관이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다. ⑤농업경영승계사업으로 후계자가 없는 우량농가와 신규 취농 희망자를 연결해 승계토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⑥고용 취농에 대한 법인 지원제도로서 청년고용이나 연수 등에 대해 4년 동안 최대 연 120만엔을 지원할 수 있다. ⑦농촌지도조직의 농업교육 및 지원으로 현재 농업인에 대한 교육, 초·중학교 농업체험학습, 그리고 신규농가의 영농계획수립을 지원한다.(2017 농협자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업후계자나 창업계획자를 대상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으로서 39세 이하의 신규 영농창업자에게 1년간 훈련수당 지급, 1년간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창업 준비단계에서 지급되는 창업안정자금은 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며 지역의 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농지구매 및 임대 알선 등 지원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첫째, 후계농육성기금을 설치해 지원규모를 현실에 맞게 대폭 높여야 한다. 둘째, 농지은행사업을 후계농이 쉽게 이용토록 우선권을 부여하자. 셋째, 축사은행사업을 도입해 임대 매매를 알선하고 임대료나 매입자금을 지원하자. 넷째, 시·군별로 공영축산단지를 개발해 우선 분양하자. 다섯째, 전국의 간척지에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해 입주 우선권을 주자. 


▶ 여섯째,  세제개선 제안으로는 ① 영농상속공제 범위에 가축(동물)을 포함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자. ② 축사용지도 8년간 자경하면 농지처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자. ③ 축산업을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면서도 기업상속공제(한도 500억원)를 적용하지 않고 영농상속공제(한도 15억원)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④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규정의 일몰시한(2020. 12. 30.)을 폐지해야 한다.
이상의 제안 중에서 세법관련 사항은 정부의 어떠한 지원보다도 실효성이 큰 방안이다. 축산의 경우는 자산규모가 크므로 상속세, 증여세가 부담이 커서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유력한 후계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축산 후계자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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