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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스&뷰>출발부터 도마 위 오른 ‘오리 휴업보상제’

“미온적 접근으론 도입 취지 못살려”

[축산신문 김영길·서동휘 기자]


지난달부터 시행…오리 전체 사육두수 19% 참여

AI 발생 고창, 철새도래지 인근 불구 제외돼 논란

강제성 없고 지원 예산·타산업과 형평성도 부담

현장 “대상범위 설정 검토 부족”…과감한 정비 촉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오리농가에 대해서 AI 방역 개선대책으로 시행되는 ‘오리휴업보상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번 겨울만큼은 어떻게든 AI 발생을 막아보려는 방역당국의 간절한 바람이 잔뜩 담겨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수많은 반대를 무릎 쓰고 오리휴업보상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에 AI가 발생한 전북고창 육용오리 농가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년 이내 2회이상 고병원성AI 발생 농가와 그 반경 500m 이내 오리농가, 그리고 지자체가 위험농장(1회 이상 발생 농장)으로 평가한 농장 등을 휴업보상제 대상 농가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가 89호, 오리 127만수(18.9%)가 휴업보상제에 참여하고 있다.

휴지기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이다.

이러한 조건에 고창 육용 오리농가는 그간 AI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휴업보상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고창 육용오리 농가가 철새도래지 인근이라는 점에서 보다 꼼꼼하게 대상범위를 체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원인을 두고, 철새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결국 “해당농가가 휴지기제 대상에 들어갔다면 이번 AI 발생도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물론, 전체 오리농장을 휴업보상제 대상에 넣기는 쉽지 않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시설·의식 등 근본적 해결없이 위험시기 사육을 중단할 경우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경고한다.

그렇다고 해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이번 AI 발생을 계기로 휴업보상제를 보다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축산인들은 철새도래지 인근은 반드시 그 대상에 포함시켜줬으면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축산인은 “그간 과거 발생사례를 통한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고병원성AI가 대부분 철새를 매개체로 유입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을 휴업보상제 대상에서 빼놓았다는 것은 제도 시행에 앞서 대상범위를 설정할 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새의 이동이 많은 대표적인 하천변 주변 오리사육농가도 휴업보상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업보상제에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보상금이 현실적이지 못해 농가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육용오리 계열화사업체 종사자는 “솔직히 말해서 회사(계열화 사업자)가 오리 휴업보상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며 “보상금(수당 510원)이 농가 평균 사육비(600원 중반)에 미치지 못해 농가들도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보상금액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일선 현장의 반응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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