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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식약처, 세척계란 냉장유통 의무화

‘축산물 가공기준·성분규격’ 개정 고시
일각, 비용부담·안전성 의문 제기 ‘난색’
“유럽선 계란 세척, 법으로 금지” 지적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오는 2019년부터 계란을 세척해서 유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냉장유통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계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지난 2일 개정 고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 고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냉장유통에 따른 시설 마련 비용도 문제지만, 계란을 세척해서 유통하는 것이 계란 안전에 더 취약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시흥의 한 유통업자는 “계란은 생물 개념이기 때문에 표면에는 약 8천여개의 숨구멍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각종 미생물들이 침투 할 수 있어 계란 표면의 큐티클 층으로 계란은 스스로 보호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척을 할 경우 이물질 제거로 인해 위생적으로 보이나, 큐티클 층이 파괴돼 오염가능성이 세척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다. 물론 저장성도 떨어짐은 물론이다”라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와 관련 “실제로 스웨덴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계란 유통 시 세척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계란을 세척하고 냉장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날계란 섭취가 많은 미국의 식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란 세척유통과 아닌 것 둘 다 장점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섭취 습관, 유통 상황 등을 반영해 어떠한 것이 국내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것인지 좀 더 세밀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을 세척해서 유통하고자 할 때는 30도 이상이면서 계란의 온도보다 5도 높은 물로 씻고, 그 후에는 반드시 냉장에서 보존, 유통해야 한다. 세척 계란의 권장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이다.
또한, 식약처는 신선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란의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했다.
아울러 알가공 업체에서 껍질이 약한 연각란, 금이 간 실금란, 오염물질이 많이 묻은 오염란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 또는 냉장보관에서 72시간 이내에 가공해야 한다. 살균하지 않은 흰자와 노른자는 5도 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해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계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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