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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닭시장 제도권화, 정부 지원책 촉구

토종닭협 회장단, AI 대책 마련 긴급회의 개최
무허가 농장 종계 분양·불법 부화 등 근절키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9일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AI 발생에 따라 서울 광진구 소재 토종닭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대책마련에 집중했다.
이번에 발생한 AI가 정부와 협회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심각성을 통감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공감했다.
회장단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대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 종계부화분과에서는 축산업 허가가 없는 농장(소규모 사육은 허가를 받지 아니함)에 분양하지 않키로 했다. 또한 종계등록자 외 불법으로 부화를 시켜 판매 및 사육하는 사육자를 제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소규모 농가의 혼합 사육(닭, 오리, 염소, 토끼 등)에 관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AI발생에 시발점이 된 오골계농가는 현재 어디에도 소속이 되어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앞으로는 종계 등록된 오골계에 한해서는 협회서 관리 감독할 계획도 세웠다.
조명옥 농가분과위원장은 “협회에 등록도 되지 않은 오골계에서 AI가 발생됐는데 마치 토종닭에서 AI가 발생 한 것처럼 보도돼 토종닭농가가 AI의 근원지인양 낙인이 찍혀버렸다”며 “농가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소규모 농가(10마리 이하 사육)에서 AI가 발생 해 토종닭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돼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산닭유통 등 현재 금지된 산닭시장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AI 미발생시 협회 주관하에 철저히 교육을 받고 가금중개상 인증에 참여한 중개상에 한해서는 가금 거래를 허가 해줄 것과, 산닭유통이 금지 되더라도 원활한 유통을 가능케 하기위해 소규모 도계장 설립 및 양성에 적극 지원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문정진 회장은 “임기 내 지역별 소규모 도계장을 꼭 설립 시킬 것”이라며 “소규모 도계장 도입이 산닭 판매점 양성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산닭시장이 제도권화 될 경우 토종닭산업은 한층 더 발전할 것이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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